행안부 헛발질에 ‘공인재난관리사’ 날아가나

2025-04-14

[미디어펜=김진호 기자]점증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정부의 헛발질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재난전문가를 꿈꾸며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시험과목이 오락가락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형산불, 건축물 붕괴 등 빈발하는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인재난관리사’ 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자격증 발급을 위해 1, 2차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관리를 위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행안부의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24년 2월 29일 심의·통과시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 국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안부는 1차시험 면제 대신 일부 과목에 한정해 면제하겠다고 개정안에서 밝혔으나 이는 대통령령으로 1차 시험 면제에 해당해 2차 시험에 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에게 일대 혼란을 불러와 ‘공인재난관리사’ 제도를 통해 재난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전망이다.

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은 국가가 고시한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나 행안부가 제시한 1차 시험과목은 교준교육과정 교과목과 달라 자격시험 교육을 준비 중인 교육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행안부는 1차 시험으로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예방·대비’, ‘재난수습·복구’ 등 4과목을 지정했으며 2차 시험으로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복구’ 등 2과목을 제시했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현재 숨가쁘게 진행 중인 정치일정이 정리되면 국회와 상반된 개정안이 나온 과정을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재난관리사’ 제도는 최근 각종 재난상황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한 정부 주요사업이나 주무 장관인 행안부장관이 부재 중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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