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특수학급 ‘2인 담임제’ 바람직하다

2025-02-13

지난해 인천에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은 한국 특수교육 환경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보여줬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누구보다 정밀한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데, 그 책임을 교사 한 명에게 몰아넣는 후진적 환경이 목숨까지 앗아간 것이다.

2024년 기준 제주지역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2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만큼 교사와 학생 모두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월 새 학기부터 특수학급 중 과밀학급을 ‘2인 담임제’로 운영한다고 한다.

올해 제주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178명으로 전년 대비 63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급 25학급을 신·증설해 특수학급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신·증설 규모는 지난 5년 간 최대치다.

제주도교육청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교육부에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결과 87명을 배정받음에 따라 특수학급 중 과밀학급 담임을 2명으로 해 과밀학급 해소 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학급 정원이 초과된 경우 기간제 특수교사 1명이 추가돼 한 학급에 담임 2명을 두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배정받은 기간제 특수교사 87명 중 52명을 ‘2인 담임제 학급’에 배치했다.

또 19명은 학기 중 필요 시 ‘2인 담임제’ 추가 지원·배치하기 위한 여유 인력으로 두는 한편, 16명은 특수학교 중증장애학생 지원에 투입한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학기 중 재배치 등으로 인해 정원이 초과되는 특수학급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학급 편성을 연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누구보다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다.

과밀 특수학급 2인 담임제 시행에 그치지 말고 정원 문제부터 지원 방식까지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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