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내란수괴 윤석열, 외환죄도 반드시 적용하라

2025-04-10

“12.3 비상계엄이 발표되자마자 즉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해제 결의로 친위쿠데타 1단계는 실패했다. 12.14 탄핵소추 가결로 제2단계가 지났고, 남태령 대첩, 한남동 대첩으로 윤석열이 체포 구속되면서 제3단계가 경과됐다. 판사와 검사가 담합해 윤석열을 법률적 탈옥시키며 위기가 엄습했지만, 비상행동 지도부와 시민들의 단식농성, 24시간 철야농성, 72시간 집중행동 등의 결과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12.3 내란 이후 123일만에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되었고, 위대한 국민이 승리했다. 이제 지난 123일간 우리가 치떨리게 목도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던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시작점에 섰다.

그 시작점에서 반드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12.3 불법 계엄이 윤석열 개인의 (술김에든, 홧김에든) 뜬금없는 일탈행위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는 비교적 오랫동안 꿈꾸고 준비해왔던 일이었다는 점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선후보 윤석열의 등장과 집권 시작부터, 극우-수구집단의 장기 집권 음모는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신들의 집권에 위협이 되는 모든 세력(노동운동,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을 친북-공산 세력으로 몰아 자신들의 모든 폭정 폭압을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화시키는 이념적, 물리적 모든 준비를 최소한 2년여 착실히 해 온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북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획책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평양 무인기 침투다. 2024년 10월 3일, 9일, 10일, 평양 조선로동당 청사와 국방성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당시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북은 무인기 잔해를 공개하며 한국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국회에서도 무인기 침투가 정보사령부 및 국군방첩사령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두 번째는 NLL(북방한계선) 도발 유도였다. 2024년 6월, 정부는 NLL 인근 서해 해상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사용된 사격 구역이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와 유사해 의도적으로 북의 반응을 끌어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 도발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세 번째는 북이 보낸 오물 풍선을 빌미로 원점 타격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이다. 2024년 11월 28일, 국군방첩사령부는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으나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하자 격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드러났듯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 국회와 선관위 포위‧진입,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및 사살계획, 살벌한 포고령의 내용이 가리키는 바 모두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이지만, 특히 치 떨리고 용서할 수 없는 지점은 바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넣으려 한 것이다.

이번 123일의 투쟁에서 확인했듯이 불의한 정권의 다른 죄행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민중들이 단결된 힘으로 막아내고 되돌릴 수 있지만 전쟁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만약에 저들의 저 무도한 전쟁 유도 획책에 북이 한가지라도 대응했더라면,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본격화할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전쟁 책동- 외환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분명히 진상규명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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