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반려견 건강 지키는 안전 수칙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추석 연휴에는 가족 이동과 친척 방문 등으로 반려견이 평소와 다른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명절 음식을 잘못 먹거나 이동 중 사고를 당하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반려견과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와 안전한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 갈비찜·전·떡…반려견 건강 위협하는 명절 음식
명절 음식은 반려견에게 치명적이다. 갈비찜, 전, 나물처럼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소화기 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양파·마늘은 중독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음식에 기름기가 많은 것도 문제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췌장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닭·갈비뼈는 날카롭게 부서져 내장 손상이 유발되기도 한다. 꼬치전을 꼬치째 먹는 경우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떡은 반려견이 삼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기도를 막아 위험해질 수 있다. 샤인머스캣 등 포도와 같은 과일은 반려견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방문객들이 돌아가면서 반려견에게 사람 음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반려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반려견이 음식 근처로 가지 못하게 사전에 울타리를 쳐 놓고, 쓰레기봉투는 꼭 밀폐해 보관해야 한다. 방문자들에게 미리 "사람 음식을 주지 말라"는 당부를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반려견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섭취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동물병원으로 가야 한다. 구토 처치나 수액 처치를 하거나 혈액검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야외활동 뒤엔 진드기 감염 주의, 이동시 반드시 이동장·카시트 사용
연휴 동안의 이동 과정은 또 다른 위험 요소다. 장거리 이동 시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동장이나 카시트를 갖춰야 한다.
반려견을 운전석에서 안은 채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는 것은 반려견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동물이 갑자기 움직여 시야를 가리거나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게소나 시골집 마당에서 목줄을 풀어놓는 것은 실종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잠시 내려도 반드시 목줄과 하네스를 착용해야 한다. 목걸이에 연락처를 적어놓는 것도 필요하다.
산이나 공원 등을 방문했다면 진드기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피부질환, 바베시아증, 에를리키아증, 아나플라스마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진드기 감염은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고,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미리 진드기 예방약을 반려견에게 먹어 사전에 대처해야 한다.
평소 지내던 곳과 다른 환경에서 머물러야 한다면 반려견에게 스트레스가 클 수 있다. 익숙한 담요, 장난감을 챙기고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좋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