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 12인이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예우를 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강준현, 김기표, 김용만, 김정호, 윤준병, 이해민, 임광현, 전재수, 한민수, 허성무, 홍기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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