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의 소용돌이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쏠림은 결코 국민 모두의 기본적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 수도권 주민은 과도한 경쟁에 지치고, 비수도권 주민들은 사회자본시설이나 제도로부터 멀어져 푸념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이 같은 상황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현재 정부에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지방소멸과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근본적인 체계가 없다. 결국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국가정책의 결과가 지방소멸로 나타났고 지역 간 경쟁과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로써 위기의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
필자는 국가정책 계획단계부터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국가정책을 시행할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과 현행 ‘국가재정법’에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하는 투트랙의 법적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기하고 싶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중심이 늘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소멸 위기지역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인구영향평가를 계기로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발상전환이 시급하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대안을 담은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둘째, ‘국가재정법’제16조 예산의 원칙에 지방소멸 영향평가를 근거로 반드시 국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공격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실효성 있는 법률로 정하여 지원·강제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듯하게 잡아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보장이 가능하다. 최근 전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송전선로 사업을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한 시선으로 보자.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송전선로에 앞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산지소의 에너지 분산정책이 나왔을 것이다. 인구영향평가는 국가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저출생ㆍ고령화 등 기존의 정책 영역 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산업 등 이 평가를 통하여 어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지 정책실행의 판단근거가 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제 16조, 예산의 원칙에 법률로 정한 인구영향평가를 꼭 시행하는 법적 제도장치는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소멸위기지역 무주에 살고 있는 기초의원으로서 느낀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도민과 정부, 정치권에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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