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최적요금 고지…이통사 부담 키우나

2025-03-23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데이터 사용량에 최적화된 요금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의 통신비 과소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이지만 통신사 입장에선 요금 객단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통신요금 주요 인상 요인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적요금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통신사가 이용자의 통신요금, 이용조건, 행태 등을 분석해 사용량에 적합한 요금제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요금 체계가 복잡화되고 결합할인 등 계약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을 돕고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가 상반기 내 출시 예정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통신사들 속내는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염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통신서비스 핵심 수익성 지표인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도 하락세다. SK텔레콤의 ARPU는 2022년 4분기 3만495원에서 2023년 2만9566원, 지난해 2만9495원으로 줄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1년간 IoT 회선을 포함하면 5.4%, 이를 제외해도 0.5% 감소했다.

최근 수년간 ARPU 상승을 견인하던 5G 보급률도 현재 80%에 육박하며 객단가 상승 여력도 제한됐다. 게다가 ARPU 중심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 고객인 5G 무제한 요금제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드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최적요금제 고지가 법제화되면 업셀링 전략이 어려워지고 실적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반대할 명분을 내세우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가 정착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전자통신규제지침(EECC) 개정을 통해 계약만료일 전에 약정만료, 해지방법, 최적요금 정보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우려도 제기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료구독 서비스도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있지만 통신사만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짊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고지 의무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대상이다. 최적요금제를 고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도 떠안아야 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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