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이하 ‘포블’)은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이후 첫 사례다.

그동안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벤처기업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커스터디(수탁) 기업들만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가운데 거래소가 직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은 포블이 처음이다.
이번 확인은 기술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블의 기술적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가 제도권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시작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 중개를 넘어 일상생활의 디지털 자산 송금과 결제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핀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자사의 선진 기술 및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한 업종에서 해제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도, 관련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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