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제공한 농협 조합장 2심도 '당선 무효형'

2025-01-20

노조, 조속한 정상화 위해 책임 있는 사퇴 촉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농협 A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며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지역조합장 선거는 지역의 폐쇄성, 유착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법선거운동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해당 농협 노조는 A조합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A조합장은 불법선거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이동과 직장내 괴롭힘, 절차를 무시한 총회 운용 등으로 우리 농협의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위탁선거법 위반을 확인한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우리 농협이 명예를 되찾고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합장의 책임있는 반성과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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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kks44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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