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재판, 주 4회 진행해야”…조지호 사건 병합 요청

2025-09-15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신속히 병합해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해 사건 병합을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조 청장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므로 병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적 재판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이 재판과 먼저 병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조 청장과 김 전 장관 등 경찰·군 관계자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올해 12월 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검 측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주 4회 재판으로 진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조 청장 등 3명에 대한 기존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 사건 기일로 변경해 주 4회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증거조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증인 수 조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은 내란 사건 재판의 중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물적·인적 구축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소요기간을 알려주시면 신청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문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토한 뒤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9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지만 이번에도 인치는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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