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든 50세 이상의 절반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후 창업한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48.8%가 월 최저임금(209만 6270원)보다 낮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의 제1차(2006년)~18차(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50세 이상 자영업 종사자 269명을 분석한 결과다.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창업 전 임금 근로자로 지낸 기간에 따라 1~3년이 338만 7000원이었으며, 4~6년은 347만 3000원, 7~9년은 202만 9000원, 10~12년 188만 6000원, 13~15년 259만 1000원, 16~17년 333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개월간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379만 6000원)보다 낮았는데, 상당수가 정규직 임금 근로자보다 적게 버는 셈이다. 보고서는 “다소 소득이 높은 구간도 있지만 임금 근로자로 일한 경험과 숙련은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가 과거 종사했던 업종과 현 산업의 연관성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과 동일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고령자의 순소득은 144만 3000원에 그쳤다. 반면 동일 산업에서 일한 고령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421만 5000원이었다. 보고서는 “고령자가 잘 알고 익숙한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하면 사업소득은 낮고 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높았다”고 설명했다.
직원 없이 홀로 일하는 ‘나 홀로 사장님’도 83.4%에 달했다. 이들의 순소득은 227만 6000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541만 9000원)보다 적었다. 저소득 비율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10.9%에 그쳤지만, 나 홀로 사장님은 56.3%에 달했다.
보고서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뺀 순소득으로 분석했음에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나 홀로 사장님의 사업소득이 낮다”며 “1인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낮아서 종사자를 고용할수 없고, 혼자 사업하다 보니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워 고정지출비를 뺀 순소득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이 중장년의 임금 근로를 대체하는 좋은 일자리로 보기 어렵고, 임금 근로 경력이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다수 중장년이 임금 근로자로 종사했던 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창업하면서, 과거의 경험과 숙련도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조기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일자리 부족 등으로 생계형 창업을 하지 않도록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