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요 도서관, 5만원까지만 신청 가능
중랑구 ‘3만원’···서울도서관도 ‘10만원 제한’
“보존가치 높은 책 소장이 본연의 기능 아닌가”

상당수 공공도서관이 ‘희망도서 신청’에 ‘금액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고가인 학술도서 등은 도서관에서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부 공공도서관만이라도 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내 주요 공공도서관들 대부분 희망도서 구입 신청시 5만원 이상 도서를 ‘고가도서’로 보고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주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서울시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도서관들이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제한된 도서구입 예산과 독자 수요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시내 한 구립도서관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고가 도서를 구입하면 구입 도서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도서구입 예산 지원 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의해 지자체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면서 “지자체에 도서관에는 (저시력자용) 큰글씨책 등만 일부 구입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비교적 출판부수가 적어 비쌀 수 밖에 없는 학술도서 등은 희망도서로 신청하기 어렵다. 또 학술도서 등을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승우 ‘도서출판 길’ 기획실장은 지난 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독자들이 도서관에 책을 신청할 수 없어 책값을 4만9000원으로 내 주면 안 되겠냐고 종종 물어온다”고 했다. 이 출판사는 주로 학술서적 등을 출간하고 있다. 이 실장은 “학술서적의 경우 쪽수는 더 많은데 발행부수는 적어 책값이 당연히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없다”며 “업계는 갈수록 불황인데 양서 제작은 더 힘들다”고 했다.
이 실장은 “도서관협회에 가 보면 사서들도 교양·학술도서를 구비하고 싶어도 (고가도서 기준으로) 신청하지 못해 아쉬워한다”며 “도서관의 본연 기능 중 하나는 인문·학술서 등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를 소장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예외를 두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일부 고가도서를 내부 심의를 거쳐 정기 구입도서에 포함해 구매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다.
고가도서 기준을 높이거나 제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성종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고가도서를 모두 구입하는 건 한정된 예산 하에서 어려울수 있다”면서도 “최소한 지자체 내 일부 대표 도서관만이라도 이런 제한기준의 삭제나 완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