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2600억 맡기고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율 합의한 창업진흥원

2025-10-07

창업진흥원이 수천 억 원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은행에 맡기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이자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 조건으로 신한은행에 창업지원자금을 예탁했다. 창업지원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출연 혹은 보조하는 정부 자금이다.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자금을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 신한은행에 예탁된 창업지원자금의 평균 잔액은 2628억 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창업진흥원이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보다 0.82%포인트 낮은 수준의 이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창업진흥원과 신한은행은 2019년 창업지원자금 전담 예탁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이 유지되는 월별 예탁 금리를 기준금리 대비 0.82%포인트 낮게 유지할 것에 합의했다. 두 기관은 이율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PMS) 시스템 구축비 140억 원을 신한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계약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업진흥원은 그간 창업지원자금 예탁으로 얻은 이자수익을 국고에 납입하고 있었다. 예탁 이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면 국고로 환수될 자금도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이유로 기준금리 대신 시중금리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이율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향후 창업진흥원과 예탁 전담 은행 간 이율 재협약 주기가 단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창업진흥원과 신한은행은 2019년 5년 단위의 창업지원자금 예탁 계약을 체결하며 이율 조건 역시 5년 동안 유지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산화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매년 정부 자금 예탁 은행과 이율을 재협약 해 이율 조건을 개선한 점을 본보기 사례로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창업진흥원의 낮은 이율 조건 재협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고로 환수돼야 할 이자수익 기대분이 감소한다”며 “협약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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