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한 성수기 숙박요금…축제 시기 최대 400% 상승도

2024-10-29

휴가철이나 지역축제가 열리는 시기 일부 숙박업소들이 ‘성수기’를 내세워 높은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공연 및 축제기간 동안 개최지 인근의 숙박업소 이용료가 최대 400%까지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수들이 출연하는 야외 물테마 공연인 워터밤 개최지역 9곳의 숙박시설 47곳 중 12곳의 이용요금이 평상시 주말 요금 대비 400%까지 상승했다.

가수 싸이의 흠뻑쇼 개최지 9곳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에서는 주말과 비교해 최대 177.8%까지 올랐다.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126.8%까지 이용요금을 올려 받았다.

휴가 기간인 7~8월 여름철에도 비수기에 비해 모텔이 최대 196%, 펜션이 최대 111%, 호텔이 최대 192%까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2024년 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00건이었다.

이 중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 중 11.5%인 180명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의 피해 유형을 분석해보니 ‘숙박예약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이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16.5%(65건)였다.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소비자들 중 66.2%는 제대로 된 배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대상 숙박시설 347곳의 49.6%인 172곳이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시기별로 들쑥날쑥한 숙박업소 이용요금에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숙박업자들에게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 사전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기준 추가 등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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