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총 17건의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에 나선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둘러싼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교통)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한다. 이용자 통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한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다. 생활 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기아차가 신청한 '원격제어차량' 기술 특례도 부여헀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 운전을 허용해 자동차 공유(카세어링)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를 제공한다. 또,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고자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자율주행자동차 평가시스템 운영' 특례 신청도 통과했다.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예외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김흥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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