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전 국세청장(사진)이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회공헌에 나선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에 맞추어 김현준 전 국세청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비등기이사에 합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초대 이사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제5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인연법에서는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에 손을 보탠다.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은 금융권 바탕으로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바 있다.
대륜은 인연법에 추가적으로 저명 인사들을 적극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 법인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하려고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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