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단어는 18세기 초 독일 산림학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벌목량이 산림의 재생산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원칙으로 환경적 측면이 강조되었고 1987년 유엔산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해서 2025년 현재까지 핵심가치로 정의되고 있다.
ESG가 기업의 핵심 경영 요소로 부각되었으나 모호성과 규제 부담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 기후협약 등을 탈퇴하면서 속도가 조절되고 있으나 내막을 들여다 보면 지속가능성은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정부ㆍ소비자ㆍ지역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포함하는 모든 관계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로 해석된다.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치과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역할과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효율적 정책을 채택하고 치과계는 양질의 치과의료 공급을,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건강한 구강관리를 받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6ㆍ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협이 제안한 ‘2025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ㆍ치과의료정책제안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보되어야 할 정책이 6대 제안으로 정리되었다. 필수 치과의료 공급확대, 아동 충치 예방, 성인 치주병 관리는 생애 전 주기를 관리하고 위기의 치과 의료 정상화, 구강보건공공성 거버넌스, 치과의료인력의 적정수급 및 국립치의학연구소 조기 설립 등이 망라되어 있다.
치과개원의가 대부분인 치과계 특성상 과잉ㆍ저수가 덤핑 치과가 횡행하는 현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불법 네트워크 및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고 저수가를 미끼로 과잉 진료를 일삼는 치과로 인해 성실한 보통치과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환자는 질 낮은 진료를 받게 된다. 전문가 윤리마저 저버린 플랫폼 DB광고는 일반 치과를 비양심적이고 사기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복잡하고 개별적인 시술내용을 파격적인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 유인하는 광고는 불필요한 진료를 부추기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내부갈등을 증폭시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힌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제2항 제16조에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과 철저한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과 강력처벌로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산하 면허 관리 기구를 만들거나 의료인 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면 비윤리적 의료인을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
현 체제에서의 행정지도나 행정 처분은 과정의 복잡성과 처분의 징계수위가 경미함으로 비윤리적인 행위가 반복, 확산되고 있다. 치과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자정기능이 강화되어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공적 책임이 민간에게 이양되어 시민의식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치과계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되 미래세대도 충족되는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 치과의료의 공공 치과 설치 확대를 통해 치과의 보장률을 올리고 과잉진료, 저수가 덤핑치과 척결과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내부 자정 정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