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재산 규모를 알 수 없어 상속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연자가 눈길을 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찾아온 사연자 A씨는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용돈을 받은 적이 없을 만큼 A씨는 매일같이 “아끼고 모아야 한다”는 잔소리를 들었다. 학용품을 사야 할 때마저 사정해 허락을 맡아야 했던 A씨는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어려운 살림 형편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내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A씨는 스스로 돈을 마련해 결혼했다.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다. A씨를 비롯한 자식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순간까지도 A씨의 아버지는 재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속 재산이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했던 A씨는 조담소를 찾았다.
조담소의 임경미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거나 평소에 가진 재산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을 소유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순위 상속자인 자녀 및 배우자, 그리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한정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 건축물, 공제회, 연금, 4대 사회보험료, 자동차, 어선, 토지,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임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다만 상속 재산은 자동으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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