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정현 등 10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해야"

2025-1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등 지원을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2020년 11만 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 467명으로 약 10배 증가했고, 본 특례로 환급된 부가가치세 건수만 77만 8148건으로,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양부남, 이광희, 염태영, 김기표, 위성곤, 김현정, 복기왕, 송재봉, 이해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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