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돼 이해충돌 우려
교보생명, 가격평가 계약 해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EY한영에 의뢰했던 풋옵션 행사 가격 평가 계약을 해지했다. EY한영 측이 교보생명과 지정감사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EY한영과의 풋옵션 평가기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관과 계약을 맺을 전망이다.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가 보유한 지분을 되사야 할 가격(풋옵션 행사 가격)을 가급적 빨리 산정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이에 따라 신 회장 측은 지난 1월 22일 EY한영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12일에 EY한영을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지정감사인이 되면 이해관계 상충 문제로 인해 같은 회사에서 다른 건을 수임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 때문에 EY한영 측은 고심 끝에 지정감사인 업무를 선택했고, 풋옵션 평가 관련 계약을 최근 해지했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탁상행정으로, 풋옵션 분쟁을 겪고 있는 FI 입장에선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감사 대상 기관이 1000개가 넘고, 자산 순위대로 감사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