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인 척 홍보글 작성한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

2025-03-30

직원을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카페 등에 제품 홍보글을 작성한 ‘한헬스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로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지난 2022년 2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에 대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 상품의 두상 교정 효과와 판매량, 소비자 만족도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공정위는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일반 부모들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해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라며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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