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기반 행정 강화…'데이터기반행정법' 전면 개편 착수

2025-04-06

정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 확대 기조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 기존 데이터 중심 행정법에 AI를 포함, 데이터와 AI 전반을 아우르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0년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법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정책 수립에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당시 데이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공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공 내 활발한 데이터 공유·활용을 통해 효율적 데이터기반 행정과 적절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행안부가 법명에 AI를 추가하는 이유는 최근 공공부문 AI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AI 기반인 데이터와 함께 AI 전반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 제명 변경을 비롯해 AI 행정 관련 주요 내용도 신설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 내 AI 활용 원칙을 명시한다. 행정·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함에 있어 윤리가이드를 비롯해 국민권리보호·안전성·투명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된다. 이미 주요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 등에서 AI를 활용하는 가운데 이번 법제도가 확정되면 원칙에 따라 책임있는 AI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I 적용 서비스 목록 등록·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도 갖춘다. 이미 행안부는 이를 위해 'AI기반 행정 공통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통기반 플랫폼 내 공공마다 사용 중인 혹은 사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등록해 활용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AI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용도 담는다. 공공이 AI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도입·활용할 시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다. 공공이 사용하는 AI를 기반으로 대국민서비스나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신뢰성을 확보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이 AI 시스템을 도입·활용할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AI 도입뿐 아니라 AI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조항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올 초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핵심 정책과제로 공공 내 AI 전면 도입·활용 기반 마련을 꼽은바 있다. 이번 법 개정 역시 이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AI 기반인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대상별(관리자·실무자·IT담당 등) 맞춤형 AI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I 리터러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개정 작업은 현재 최종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확정되는대로 국회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 캐나다 등 세계 주요국도 공공 내 AI기반 행정을 강화하는 분위기라 세계 추세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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