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통합돌봄과 비빔밥

2025-10-13

우리나라는 ‘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비코자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 · 장기요양 · 일상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통합돌봄 목적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iging in place)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23년부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4년 3월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내년 3월부터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으로 정하고, 지난달 9월 30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출범하였다.

정부는 ‘26년 통합돌봄 예산 국비 777억원을 편성했으나 전국 사업을 시행하기 충분치 않다. 물론 정부 재정 악화상황에서 첫술부터 배부르게 시작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은 각 부처(행안부·국토부·농림부·문체부) 사업을 활용하고, 지역 내 민간 자원을 동원해 구슬을 꿰어야 한다.

통합돌봄에서 주거(케어안심주택)지원은 중요하다. 아무리 질 좋은 돌봄서비스가 지원되어도 위생적인 주거환경과 유니버설디자인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성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거서비스는 건축 특성상 다른 서비스에 비해 고비용이다. 그래서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주택’에 대해서 국토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 2회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 ‘중간집(퇴원과 집 복귀 사이 돌봄지원 공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서 케어안심주택은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접근하면 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중위 150% 이하)이다. 해당 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등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1~2천㎡)을 복합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경로식당 · 건강상담실 ·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 · 여가지원시설을 창의적으로 갖추게 되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특히 지자체가 소유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재정지원도 규모에 따라 건설비 80%를 연차별로 출·융자 복합 지원하게 되어 있다. 지자체는 통합돌봄 사업 예산만으로는 사업비가 부담된다. 위와 같이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고품질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지로는 지역의 낙후된 원도심이나 고령자가 밀집된 재생사업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당 지역에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다수가 거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가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집적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지역은 주거지 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시대, 지역사회는 유기그릇이고, 통합돌봄으로 전주비빔밥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케어안심주택은 황포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돌봄 경제이다.

배현표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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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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