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산불 피해자 대상 모기지 구제 확대

2025-01-27

한인은행 포함 가주 소재 금융기관 350여곳 참여

90일간 상환 유예·연체료 면제 등 프로그램 제공

주지사실 “지원·회복 신속 진행”…직접 신청해야

350개가 넘는 가주 금융기관이 LA카운티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의 모기지 부담을 덜기 위한 구제 혜택을 제공한다.

가주 주지사실은 지난 23일 가주에서 영업하는 주 승인 은행, 크레딧유니온, 모기지 렌더 등 금융기관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모기지 상환 유예 등 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수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총 352개다.

지난 18일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뱅크, US뱅크 등 주류 은행들이 화재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제안을 발표한 후 주지사실이 신속히 확대 리스트를 발표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규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지원과 회복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 프로그램은 90일간의 모기지 납부 유예와 연체료 면제, 연체 기록이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되지 않는 조치, 최소 60일 동안의 압류와 퇴거 보호, 그리고 유예 기간 종료 후 일시불 납부가 요구되지 않는 등의 혜택이 포함된다.

남가주 지역 주요 금융기관으로는 뱅크오브캘리포니아와 페니맥 론서비스 등을 비롯해 한인은행인 한미은행, PCB뱅크, CBB뱅크, US메트로뱅크 등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에 동참한다.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뱅크오브호프와 오픈뱅크 또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피해 고객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오픈뱅크 또한 재난 피해를 본 고객들에 이 같은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혜택은 LA카운티 내 특정 우편번호(집코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혜택 대상은 집코드가 90019, 90041, 90049, 90066, 90265, 90272, 90290, 90402, 91001, 91104, 91106, 91107, 93536인 지역들이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한편, 가주 정부는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3만7000에이커 이상, 1만8000채 이상의 주택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팰리세이즈와 이튼 화재 수습 및 복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신고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했으며, 일부 주택 소유자는 2026년 4월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4년간 재산세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지사실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투기꾼들로부터 저평가된 토지 매입 제안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명령도 발효했다. 위반 사례는 가주 법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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