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이번엔 ‘그림 소송’ 터졌다

2025-01-25

부실복무 논란에 휩싸인 그룹 위너 송민호가 이번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두고 구매자와 소송에 휘말렸다.

24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사건반장’ 측은 송민호의 그림을 구매했지만 해당 그림을 인도받지 못했다는 제보자 ㄱ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ㄱ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아이 쏘웃(I thought)’이란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작품은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전달되기로 했으나,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다.

이후 담당 큐레이터는 ㄱ씨에게 ‘송민호가 작품 판매를 원치 않는다.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주기로 했다’며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송민호가 유명 여가수에게 주기로 한 작품이라며 애초부터 판매 계획이 없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은 것. 또한 송민호 측은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ㄱ씨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작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ㄱ씨는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다며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진 않았다. ㄱ씨는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

앞서 부실 복무 의혹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던 송민호는 또 하나의 논란을 떠안게 됐다. 앞서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 송민호는 군인 신분임에도 5박 6일간 미국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거나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출근을 하더라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민원 처리 업무에서 빠지거나 게임만 하는 등 복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 당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23일 송민호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송민호는 ‘정상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송민호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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