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수감 2조원' 유산취득세 장기과제로 넘겨…"세수중립으로 다시 검토"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다만 과세 체계 전환으로 인한 세수 감소 추정액이 2조 원에 이르는 만큼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날 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뤄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조세 공평성을 잘 반영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상속 재산이 여러 명에게 분산돼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야당은 조세 공평성과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당은 일부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체로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감을 감안하면 당장 도입하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유산세는 누진세 체계를 따르고 있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2조 원이 넘게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공제를 줄이면 세수감을 1조 원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 중립 쪽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공청회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숙제가 많이 간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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