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동거주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세수감을 이유로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이날 상속세 공제 한도와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부부 간 상속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동거 주택에 거주하던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사망 후 (상속을 받고) 세금 부담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는 데 대해 합의를 겨우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제도도 두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인 5억 원은 1997년 이후 30여년간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변동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어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형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향 한도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확장하는 방향성에도 공감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1가구 1주택으로 함께 거주하면 최대 6억 원을 추가 공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대상을 자녀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높여야 한다는 데 합의점이 형성됐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세수감을 이유로 각종 공제 한도 상향에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 합의안 도출은 불발됐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상속세를 건드리면 20조~30조 원이 날아간다는 입장”이라며 “의원들은 세수감 규모가 너무 많으니 다시 추산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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