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일’ 만에 온라인에서 팔린 아기…또 불거진 중국 아기 인신매매 범죄

2024-10-21

중국에서 유아용품 업체로 위장해 싱글맘 등이 낳은 아기를 돈을 받고 팔아온 인신매매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20일 중국 장쑤성 징인시 공안국은 전날 영아 인신매매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 쑤모씨(22)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쑤는 샤오홍슈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기 인신매매 중개상 역할을 하며 불법적 이익을 챙겼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성 출신 이주 노동자 리모씨(18)가 지난 6일 아들을 낳고 키울 수 없어서 사촌 쉬에를 통해 온라인에서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쑤는 다른 성에서 아이 입양을 원하는 펑모 부부를 찾아 19일 징인에서 아기를 전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펑모 부부를 비롯해 불법 입양을 시도한 이들을 검거하고 인신매매된 아기들도 무사하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와 언론사 탐사 취재가 경찰의 범죄현장 급습으로 이어졌다.

청두시 지원을 받는 온라인 미디어 홍성신문은 이날 현장에서 쑤는 샤오홍슈를 통해 만난 펑모 부부에게 생후 14일 아기를 15만위안(약 2900만원)에 팔려고 했다고 전했다. 쑤의 조직은 유아용품 업체로 위장해 여러 SNS 계정을 운영해 구매자를 찾아서 영업을 해 왔다.

홍성신문은 3개월에 걸친 온라인 인신매매 실태 취재 결과 쑤의 조직이 올해만 17명의 아기를 매매해 월평균 8만위안(약1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매매 대상이 된 아기의 연령대는 생후 14일부터 2세까지였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거래 대상에 포함됐다.

취재에 참여한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의’에 따르면 쑤는 “우리가 버는 돈이 깨끗하지 않지만 사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상관정의는 이번 취재를 위해 인신매매 조직 내부에까지 잠입했다.

경찰은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범죄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인신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40년간 시행된 한 자녀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 남녀 성비 불균형 등이 인신매매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난임부부 치료 기관까지 개입한 대리모 범죄로까지 확산했으며 이들 조직은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고객을 모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베이성 상양시 공안당국은 지난 5월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판매한 병원장을 검거했다. 위조된 출생증명서는 영아 인신매매에 활용될 수 있다. 이 역시 상관정의의 폭로가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지난 7월에는 산둥성에서 한 업체가 바이오기업 간판을 달고 지하에서 비밀리에 대리모 사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허난TV 보도에 따르면 이 대리모 조직은 아이 한 명을 낳는 대가로 75만위안(1억4000만원)을 지불했으며 난임 시술병원 의사들이 업체와 결탁해 실험실에서 난자 채취 등 불법 시술을 했다.

경찰은 매번 불관용 원칙을 밝혔지만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여성 인권과 관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인신매매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립돼 있고 성폭력에 취약한 농촌 여성이나 여성 농민공이 인신매매나 대리모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인신매매나 대리모 범죄 관련 보도가 나오면 체포 소식을 짤막하게 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 공론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달 온라인에서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대를 표한 중국 페미니스트 그룹은 중국의 대리모·인신매매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인신매매 범죄는 사형”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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