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작성한 이용후기 중 '불만족' 내용을 고의로 비공개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퍼스트엔터테인먼트, 한국유기농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와 한국유기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퍼스트엔터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됐다.
한국유기농도 자사 운영 온라인몰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며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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