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2일부터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입원 기간 중 정신치료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 마련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다. 지금까지는 일반 폐쇄병동과 동일한 입원료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는다.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환자다. 이들이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최대 30일 동안 새로운 입원료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이 가장 심각한 시기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회복을 돕는 취지다.
심리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하루 한 번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던 개인정신치료는 하루 두 번까지 확대된다. 환자 회복에 중요한 가족치료(개인)도 주 3회에서 최대 주 7회로 늘어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더 촘촘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용어 개선도 이뤄졌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별도 공간에 머무르게 할 때 쓰이던 ‘격리 보호료’라는 표현은 ‘정신 안정실 관리료’로 바뀐다. ‘격리’라는 강압적인 표현 대신 치료적 관점의 ‘안정’을 강조해,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흐름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집중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