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달걀값 오를라…닭·오리 살처분 농가에 최대 10억 융자지원

2025-03-24

농식품부, '가축입식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

AI 방역대책 살처분 진행한 닭·오리농가 대상

계란 특란 30구 소매가격, 1년 전보다 8.4%↑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닭·오리를 살처분한 농가에 최대 1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농가의 가축 재입식을 유인해 달걀 등 서민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다.

24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닭·오리를 살처분한 농가에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재원은 농특회계 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한다. 육계 등 가금류 재입식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특회계를 수시로 조정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AI 방역 조치로 닭·오리를 살처분한 농가에 1호 사육능력에 대항하는 가축 입식비용을 지원한다. 단 AI 발생 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 중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지원 단가는 육계 중 종계 병아리는 4875원, 실용계 병아리는 595원이다. 산란계 중 중추는 5429원, 실용계 병아리는 1523원이다. 토종닭 중 종계 병아리는 6400원, 실용계 병아리는 622원이다. 오리 중 종오리 병아리는 1만2000원, 육용오리 병아리는 155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중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연 1.8%의 융자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1회 입식마리수에 축종별 지원단가를 곱하면 된다. 한도는 한 농가 당 최대 10억원이다.

농식품부는 AI 방역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축산법에 따라 갖춰야 하는 지위를 득한 업체 중 AI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가축을 포함한 원료 구입비, 인건비, 운송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 중단기간 중 경영비를 고려해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AI 유행기 기간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는 모두 41건이다. 이중 닭은 24건, 오리는 17건이다.

지난 19일 기준 AI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280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8067만 마리) 사육마리의 3.4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계란 특란30구의 소매가격은 6548원으로 1주일 전(6349원)보다 3.1% 올랐다. 1년 전(6039원)보다는 8.4% 높은 가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관련 살처분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급 지급을 결정했다"며 "오늘 지자체 공문을 발송해 바로 신청을 받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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