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아이언메이스 상대 저작권 패소··· 영업비밀 침해 85억원 배상 판결

2025-02-13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 도용해 만든 게임이라며,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어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회사에 피해를 준 점은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배상하되, 그 중 10억원은 2024년 6월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75억원은 2024년 1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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