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다크앤다커' 공방전서 '판정승'…아이언메이스 85억원 손해배상

2025-02-13

재판부 "P3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원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80% 부담

[미디어펜=이승규 기자]게임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다크앤다커' 저작권 공방전에서 법원이 아이슨메이스에게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넥슨이 판정승을 거뒀다. 다만 아이언메이스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나오지 않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업계는 이번 재판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아쉽다는 반응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원고)가 아이언메이스(피고)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판결을 진행했다.

양측은 '다크앤다커' 저작권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자사 대표이자 전 넥슨 개발자인 최씨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P3와 다크앤다커가 동일한 게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먼저 아이언메이스가 이전에 행했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개발자들이 리소스를 방출한 것이 원고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85억 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조계는 이번 1심과 관련 양측이 절반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넥슨의 입장에서는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통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줬다"라면서도 "아이언메이스 입장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받았고 영업정지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후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금일 저녁으로 예상되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넥슨 관계자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1심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 기준과 도덕적인 잣대가 같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한 만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이날 검찰이 아이언메이스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아이언메이스 직원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다른 개발자들도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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