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아이언메이스 측의 지식재산권(IP) 도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IP 기반 신작 론칭 준비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 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총 85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사는 판결문 확인 후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 저녁 판결문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넥슨코리아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만든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바바리안 클래스의 문 부수기 ▲상자 여는 모션 ▲빛과 어둠에 대한 디자인 등이 똑같이 구현된 점 등을 저작권 침해의 구체적인 요소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초부터 법원이 넥슨 측의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넥슨이 무단 도용을 주장하는 P3의 경우 완성된 창작물로 시장에 공개된 것이 아니기에 법리상 저작권법 성립이 어렵다는 이유다.
이날 저작권 침해가 기각되면서, 다크앤다커 서비스가 지속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또 해당 IP를 기반한 크래프톤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론칭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크래프톤이 2023년 아이언메이스로부터 IP 라이선스를 구매해 자회사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게임이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글로벌 출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다크앤다커의 이름만 사용 중이고 게임 자체는 블루홀스튜디오에서 100% 자체 개발 중"이라며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3자의 입장이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