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넥슨의 다크앤다커 1심에서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판결을 진행했다.
![](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9456_1739422900_m.jpg)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에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 원의 배상의무를 명령했다.
2025-02-13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넥슨의 다크앤다커 1심에서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판결을 진행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에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 원의 배상의무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