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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넥슨의 'P3' 프로젝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프로젝트 유출에 따른 넥슨의 영업비밀 피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10억원을 2024년 3월부터, 나머지 75억원을 2024년 6월부터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넥슨은 2021년 'P3' 프로젝트의 개발 자료가 유출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넥슨 측은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하던 최모 씨가 데이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