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타겟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본지 12월 17일자 7면 보도) 예방과 방지 대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지 못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최근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 사금융에 이용되는 불법 금융 광고 적발 시 사후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통보한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플랫폼사에 즉시 시정 요청하는 연계시스템을 제도화한다.
온라인 불법 광고의 익명성, 제작 용이성 등으로 사후감시 중심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한 사전적 감시·차단도 강화한다. 플랫폼사가 선제적 차단을 위한 규제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정보 게재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법적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또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 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하도록 하고 금융보안원 등이 대부중개업자의 정보보호·보안점검을 의무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또 불법 사금융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자 처벌 수준도 상향한다.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 사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피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심업자가 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화번호가 없는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추심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에 대한 직접 추심을 금지한다.
이밖에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고 원리금 전액은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리한 체결은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수반하는 경우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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