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대선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경북 안동시 옥동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압도적 분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개혁신당이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배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각 지방의 자립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언론에 배포한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법인세 가운데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 '세법'을 고치겠다. 30%까지 늘리겠다"며 "대신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줘서 법인세 경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 투자 유인 요소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 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2021년 본사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긴 바 있다. 텍사스는 주소득세가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공약도 발표했다. 선대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겠다"며 "광역자치단체가 ±30%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광역지방의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주거비, 식비 등 노동자의 생계비와 인건비가 지역별로 상이하다"며 "각 지자체가 지역적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 이양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선대위는 "(제도가 바뀌면)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초 최저임금을 결정한 뒤, 기초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광역지방의회가 ±30% 범위에서 가감을 의결하고 공포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뉴스1)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오전 대전 북대전IC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선대위에 따르면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20.3%,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3.0%다. 7%p(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선대위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수도권 8.5배, 도지역 3.7배로 격차가 존재한다"며 "동일 생활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선대위는 "한국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지자체별 최저임금 결정을 허용한다고 해서 (지방의 임금이) 일률적으로 서울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며 "지자체 인구 유출이 우려될 경우 스스로 서울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형성하면 된다. 지역적 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 이상의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실무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이라며 "파견 노동자의 경우 파견지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이 애매한 유형이 존재한다면 지역들의 최저임금 중 최고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며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