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직 시도 경찰관, 취업 불허…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2025-12-31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의 대관 업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전직 경찰 간부의 쿠팡 취업이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공개한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총 76건을 심사한 가운데 7건에 대해 취업 제한을 결정했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내 소속 기관의 업무와 새로 취업하려는 기관의 사업 간에 밀접한 관계가 인정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 기준에 따라 경찰청 소속 6명과 국방부 소속 1명에게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이직을 추진한 경찰 경감·경위급 5명과 쿠팡㈜ 부장급 채용을 희망한 전직 경위 1명이 해당했다. 또한 해군 대령 출신 1명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으로의 취업이 불허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전직 경찰관의 쿠팡 취업 제한 사유에 대해 “퇴직 이후에도 전 직장에서의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인사가 방산업체 ㈜풍산 방산기술연구원 계약직으로 이직하려 했으나, 법령상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반면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김앤장·법무법인 세종·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국무총리비서실 4급 직원의 크래프톤 입사는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 중간간부의 증권사 및 로펌 취업 역시 허용됐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법은 퇴직 공직자가 3년 이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윤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