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SNS 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미시시피 주법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메타, 구글, 엑스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법이 위헌적이라며 제기한 긴급심리를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에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자해, 약물, 자살 행동 등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법을 위반할 시 건당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23년 미시시피주에서 16세 청소년이 사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행세를 하던 한 사용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했고, 압박에 시달리던 16세 청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글, 메타, 스냅챗, 엑스, 핀터레스트 등 SNS 기업들의 연합체인 넷초이스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법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긴급 심리를 제기했다. 넷초이스 측은 “청소년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접근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준다”며 “사용자가 나이 확인을 원하지 않거나 부모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표현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법의 시행으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 공간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SNS는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유하는 타인과 연결되고, LGBTQ 문제 및 정보에 접근하고,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다.
미시시피주는 “이 법은 모든 책임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웹사이트나 SNS 등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포르노 사이트 접속 시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텍사스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