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 드론보험을 두고 국방부와 보험업계 의견이 엇갈렸다. 국군수송사령부는 특정 보험사와 단독 계약을 원하는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공동인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방부 국군수송사령부가 공고한 군 드론과 무인항공기(UAV) 보험에 대한 인수가 답보 상태다. 당초 이달부터 보험계약이 개시될 예정이었지만 20일이 넘게 가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군용 드론과 무인항공기는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다. 사고 발생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다. 수송사령부는 올해 군 상용드론과 UAV 4443대에 대한 책임보험, 1915대 기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인배상 한도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2000만원 한도로 총 13억원 규모 계약이다.
보험사들은 규모나 사고 위험이 큰 보험 물건을 여러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공동인수하는 형태로 위험을 나누고 있다. 한 보험사에 피해가 쏠리게 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군 드론과 무인항공기 보험은 특정 보험사가 맡아 단독으로 운영했다. 손해보험협회 공동인수협정에선 공동인수 보험 대상으로 방위산업 관련 해상적하, 선박, 항공, 우주 등 책임보험이 포함돼 있지만 상품이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송사령부는 드론과 UAV 보험료 산출과 가입을 위해 △신청부대 △신청자 정보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 △용도 △자중 등 정보가 담긴 산출내역서와 정보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다. 보험사 한곳에 군 민감정보가 집중되다 보니,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드론보험 공동인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작년말 새 상품을 개발한 상태다. 다만 수송사령부가 이번 입찰 대상을 보험사 1개사로 한정하면서 보험업계와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수송사령부는 지난달 입찰에서 보험사별 본사 1개사만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군이 단독계약을 원하는 이유로는 신속한 보험가입과 향후 가입 갱신·변경 및 해지 등 보험절차 간소화 등이 꼽힌다.
아직까지 손해보험사들은 공동인수를 위해 국군수송사령부 드론보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새 계약이 지연되면서 드론 의무보험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위험 분산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새 계약이 늦어지면 기존 계약을 단기간 연장하는 형태로 의무보험을 유지한다”며 “업계와 보험사 니즈에 따라 공동인수 상품이 만들어졌으나 군과 사전에 소통 과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엔 경기 양주시 소재 항공대대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군용 무인기가 지상에 계류중이던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고로 200억원대 헬기가 전소됐다. 작년 11월에는 군 드론이 양주 인근 하천변에 추락하기도 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