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건과 사건 준비명령서 송달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