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의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 시절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할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된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며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