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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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50장 분량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YTN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은 수사보고서 형식의 설명자료이며, 실제 구속 사유를 담은 영장청구서는 10쪽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 7가지 구속 사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기록 및 언론 보도를 주로 인용하며 다양한 정황을 나열했을 뿐, 새로운 증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678명의 계엄군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공수처는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 내용을 윤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당시 진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및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이른바 ‘대북 도발 의혹’도 언급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 공수처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극단적 행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한 뒤에도 닷새간 3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며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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