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포괄적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포괄적 권한 이양 요구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면서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다시 말해 포괄적 권한 이양은 정부의 권한을 제주도에 하나씩 이관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금지 사항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뜻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년이 다 될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제도개선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사무와 정부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정작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권한을 이양받은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도가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의 약속처럼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했다면 포괄적 권한 이양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개별법으로 허용 가능한 권한만 ‘찔끔찔끔’ 이관했기 때문에 반쪽 특별자치도에 그친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3%를 법정률로 보장받았지만 국가 사무의 이관에 따른 경비도 충당하기에 벅차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이유다.
제주도민들이 기초단체를 포기하면서 지방분권의 시범도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시켰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지방분권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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