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인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기기의 용량에 비하여 물 사용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며 "또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민병덕, 김윤, 이주희, 박지혜, 박정현, 엄미애, 백승아, 박민규, 박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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