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층의 주문을 돕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즉 무인주문단말기 설치 의무화에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꾸준한 경기불황으로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무인주문단말기 설치는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경기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의무화 추진은 소상공인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 약자들의 접근성 권리를 보장하는 일환으로 음성출력, 높이 조절, 안면 인식 등의 기능을 갖춘 취약계층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이들의 주문을 돕는다. 올해 1월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공공기관과 100인 이상 상시 근로자사업장의 대상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일반 키오스크 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28일까지 교체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문제는 키오스크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일반 키오스크 기기는 100여만 원~200여만 원대인데 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기는 최고 3배나 비싸다는 점이다. 게다가 키오스크 주변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을 돕기 위한 바닥재 설치 비용 등 부담 등 크다는 것이다. 대형 프렌차이즈 소상공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물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 시행을 최소 2027년으로 늘려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큰 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 개선은 어느 곳에서나 절대 필요하다. 결국 사회 전체의 편의를 증진 시킨다는 점에서 서두를 필요는 있다. 다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그들의 하소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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