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교제폭력 피해자 권리 강화 및 반성문 감형 제도 폐지해야"

2025-03-03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거제 교제살인 유가족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 들게 폭행당했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인다고 감형받았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저희는 피해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달리 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판사님에게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님은 이미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으니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주는 반성문 감형 제도 폐지와 상해치사죄 폐지 등 법제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9시50분 기준 29,31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9E79D1FC9B1464E064B49691C1987F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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