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화물 공적기능(35억원), 활어차 물류비(35억원) 전액 삭감
헌법은 섬으로 인정하면서 법률·행정적 지위 본토처럼 관리 '차별'

제주산 농수축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10년째 미반영 됐다.
정부 설득에 앞서 제도 개선과 정확한 물류 통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인 해상운송화물 공적기능 도입(35억원)과 활어차 물류비 지원(35억원)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상운송화물 공적기능 도입은 호주 정부가 1976년부터 섬 지역인 태즈메이니아의 화주(해상운송인에게 화물 의뢰를 하는 화물주인)에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 사례를 근거로 시범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상 국가기간 물류망(철도·도로)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 민간 연안해운선사의 공적 기능을 도입, 제주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어차 물류비 지원은 제주산 광어가 1㎏ 당 121원의 해상운임이 소요되면서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도민들이 물류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난 10년 동안 ‘보편적 생활물류’ 보장을 위해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헌법상 제주도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에 따라 명백히 섬이지만, 섬 지역을 지원하는 도서개발촉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해운법 등 57개의 개별법은 제주도를 도서가 아닌 본토와 동등하게 관리하고 있다.
즉, 헌법상 섬으로 인정하되, 법률·행정적 지위는 도서지역에서 제외해 차별을 하고 있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 해상물류비는 연간 75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4.5톤 화물차 기준 물류비는 평일 136만원, 주말 151만원으로 타 지역보다 2배에 달해 제주산 농수축산물은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물류비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제주지역 물류기준이 국제 표준 컨테이너(20피트)가 아닌 비규격 컨테이너(8피트)에 자동화물이어서 국가기간 물류망(철도·도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객관적인 물류 통계를 확보하고, 도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물류비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제주지역 출항 물동량(총 1025만6455톤)을 품목 별로 보면 ▲감귤·채소 28만9417톤(3%) ▲기타 996만7038톤(97%)으로 집계됐다.
출항 물동량의 97%가 ‘기타’로 분류돼 정확한 품목을 알 수 없는 이유는 20피트 컨테이너가 아닌 비규격 컨테이너(8피트)를 통해 운송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제주의 물동량은 도로·철도·해상·항공 운송과 국가기간 물류네트워크(물류정보 시스템)에서 제외된 점도 정확한 물류 통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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