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확정하면서 사전투표는 5월29~30일 이틀간 치러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으로, 이 규정은 조기 대선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6월3일 대선일에서 역산하면 5월29일, 30일이 사전투표일이다”라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투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전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모두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대선에서의 사전투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진행된 지난 19대 대선 때 처음 실시됐다.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궐위(파면)이 확정된 때부터 바로 가능하다.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이 공고되면 이후 정부는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배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확정,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신청을 거쳐 선거일 전 12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선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국면에서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 만큼, 대선 과정에서 필요하면 가짜뉴스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선거인 명부 작성 담당자를 교육하고, 주민등록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최근 선거 투·개표 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데, 선관위가 요청할 경우 투개표 요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